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 대상 자연 치유프로그램 운영
북한산 등 전국 10개 탐방원 1박 2일 과정…4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국립공원공단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및 국립공원 자연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에서 걷기와 명상 등 자연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과 국립공원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 협력이 시작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날 국립공원공단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국립공원 치유서비스를 연계해 사업 활성화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치유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과 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4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북한산 등 전국 10개 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는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포인트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걷기 활동, 체험활동, 자연소리 명상 등으로 구성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길 트레킹, 건강 체조, 순례의 길 걷기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북한산생태탐방원 등 전국 10개 생태탐방원에서 매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이다.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0~64세를 대상으로 한다. 걷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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