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1명·법인 4개사 대상
금융당국은 11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패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미지
금융당국은 11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패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는 물론 소액주주 운동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엮어 출범시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하며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만큼,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시장을 '장악'한 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자기주식 신탁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포섭한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토록 한 뒤, 자신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거둔 뒤 해당 자금으로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이어가는 한편,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조작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단행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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