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수사 지연' 심각 지적
"檢 직권 남용 심각…수사권 전면 폐지" 반발도
검찰개혁추진단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첫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와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청회에선 공소청으로 전환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불송치 증가가 누적됐다"며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는 수사품질 제고와 수사의 완결성 확보, 1차 수사의 위법·부당 조기시정 측면에서, 1차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의 직권 남용 사례를 견줘 볼 때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주영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제도 개혁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구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사의 직권남용은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가리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며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권한'이 아닌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류 교수는 "보완수사가 기소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본질이 수사라면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소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소제기 및 유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10여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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