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한 20대…檢, '징역 7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12 15:36  수정 2026.03.12 15:37

피의자 측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제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에게 연락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하며 편지를 보낸 끝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 SNS는 비공개로 불특정다수에게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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