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李대통령 파기환송' 고발건 용인서부서 배당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2 15:33  수정 2026.03.12 15:33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한 조희대, 법왜곡죄로 고발

고발인 "형사소송법 의도적으로 왜곡…재판 기록 충실히 검토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골자인 '사법개혁 3법'이 12일 첫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1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햇다.


그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민원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당은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뤄졌으며, 사건 성격 검토에 따라 추후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그해 4월22일 박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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