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공식 변경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 수위도 징역 5년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최근 임금체불·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량도 강화됐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예방 활동으로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며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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