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 결심 공판서 징역형 구형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 받아 챙긴 혐의
검찰ⓒ뉴시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다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로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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