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16건 접수…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12 20:45  수정 2026.03.12 20:45

12일 오후 6시까지 헌재에 총 16건 접수

전자접수 11건, 우편접수 3건, 방문접수 2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총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6건의 재판소원이 헌재에 접수됐다. 전자접수는 11건, 우편접수는 3건, 방문접수는 2건 등이다.


'1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12시 10분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이날 오전 12시 16분에 접수한 사건이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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