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이사 선임 등 주총 안건 다수 반대
상법 개정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결권 기준 논의 진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주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을 정했다.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문제와 이사 선임 관련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동시에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이후 약 2년 동안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지만 충분한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금은 실지급액 대비 사내이사 1인당 보수한도가 2배를 넘으면 과도한 수준으로 본다. 효성티앤씨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당시 약 17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일부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 안건 가운데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사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 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내이사 후보 조현준 선임 안건에도 반대 방침을 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사외이사 후보 유철규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재우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철규 선임 안건 역시 반대 대상에 포함됐다. 임원 보수한도 문제와 관련해 진행된 비공개대화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재무제표 승인 안건,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 이창황·유영환·김명자 이사 후보 선임 안건 등 나머지 안건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방향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 내용과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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