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 사기 및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 의원직 상실형…재판소원 청구 시사
법조계 "헌재 본안 심리까지 안 받아들일 것…재판소원, 기본권 침해 심사하는 제도"
"사기 혐의 사실 및 양형 판단 중심 형사 사건…헌법 쟁점 아닌 일반적 사법 판단 영역"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과 양형이 중심이 된 일반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본안 심리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데, 이번 사건은 헌법적 쟁점이라기보다 통상적인 사법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양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해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만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허위 해명을 올린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은 경우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양 전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을 피하지 못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뉴시스
양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소원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이고,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 판단과 양형 판단이 중심이 된 형사 사건이고 헌법적 쟁점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법 판단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거법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판소원이 제기되면 헌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텐데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인용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특가법 사기 혐의의 경우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액 규모 등이 상당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된 사안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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