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검사 1명 상대로 '무죄 PT' 공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3 18:19  수정 2026.03.13 18:20

변호인 우르르 나와 배임죄 부인…검사석엔 단 1명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통해 정책 목표 달성" 주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검찰 공소사실 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하늘색 또는 녹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이 다수 변호인을 대동해 날 선 공방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검찰 측에서는 단 1명의 검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짤막한 입장만을 내놓는 데 그쳤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각 1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소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성남시와 공사는 사업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민간업자 측이 원심의 배임죄 성립 판단이 부당하는 주장을 펼친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기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리고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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