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12명, 국가 상대 500만~2000만원 규모 손배소 제기
재판부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 수집…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총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 2024년 3월 대진연 회원과 가까운 한 인사가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동향 파악에 나섰으며, 또 2022년 11월 확보된 촛불시위에 관한 북한의 지령문을 토대로 김 대표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생활, 집회 참여 모습을 촬영·수집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2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집 범위 및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따라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안보 위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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