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 걸쳐 절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연합뉴스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뒀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전자기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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