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 살해…40대 남성 조사 난항, 영장 신청 예정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3.15 11:32  수정 2026.03.15 11:32

경찰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DB

교제했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조사가 건강상태 등을 문제로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남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에게는 비상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가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동기와 경위는 아직 조사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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