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전면 개정"…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17 17:19  수정 2026.03.17 17:19

11개 수탁기관과 올해 첫 회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특정금융정보법'에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이미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형주 FIU원장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FIU는 지난 2월 발표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의 핵심 과제인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에 대한 반영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2028년) 대비 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요청했다.


검사수탁기관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AML 검사 세부 계획을 내놨다.


일례로 금감원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점포의 AML 관리 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기획·테마 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업권을,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자금세탁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 대상으로 제도 이행 능력을 살핀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집중 확인하는 전문 검사를 최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관련 맥락에서 FIU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공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업무 절차 구체화, 수검 기관의 권익 보호 방안, 검사 서식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FIU는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AML 검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026년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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