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신전푸드시스, 공산품 구매 강요…공정위, 과징금 9억67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2 12:00  수정 2026.03.22 12:00

15종 공산품 외부구매 제한…위반 시 계약해지

마진 최대 34.7%…최소 6억3000만원 부당이득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의 공산품 구매 강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일반 공산품을 특정 경로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까지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 용기, 포장비닐 등 공산품 15종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판단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강제품목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시정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가맹점들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어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강제품목과 관련된 포장지, 배달용기 등의 부자재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인 2023년 12월 7일에는 이를 다시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기맹점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2021년 3월 26일부터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건 강제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기 전인 2023년 12월 6일까지 강제품목을 통해 12.5~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된다.


강제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떡볶이 등 주요 메뉴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시중 제품과도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규격이나 품질기준을 정하고 가맹점주가 이에 따라 맞춤 제작해 사용하더라도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일반 공산품 구매를 특정 경로로 강제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거래강제 품목과 관련한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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