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법정 제재 그대로”…무감경 원칙 공식화
“전산 사고는 기본 통제 미흡”…과태료 감경 최소화
빅테크·인터넷은행 사고 집중 지목…IT 투자·관리 압박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가 재발할 경우 감경 없이 법정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최근 잇따르는 빅테크·인터넷은행발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 관리 소홀”로 규정하고 금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향후 동일한 ELS 사태가 발생하면 일체의 감경 없이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이고 은행들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감경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더 이상 감경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사실상 ‘ELS 사태는 예외적 감경’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부원장은 제재 수준과 관련해 “감경이 없을 경우 은행권 전체 제재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이었다”며 “이 정도 금전 제재가 부과되면 주주들이 경영진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 장애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독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을 보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고가 빅테크,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은행 등 ‘후발 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산 투자나 관리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IT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은 다수 사고를 묶어 과태료를 감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테스트 미흡 등 명백한 관리 부실에는 감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LS 사태와 IT 사고 모두 ‘형식적 통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실질 중심 감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ELS 사태도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는 갖췄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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