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AI) 관련 감사 결과에 "확인 없이 AI 저작물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발표 자료를 통해 음저협을 포함한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3년부터 AI TFT 운영과 내부 정책 검토를 이어왔으며, 2025년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 중"이라며 "현재 음저협에 곡을 등록하려는 회원은 반드시 AI 활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고 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감사원이 이를 두고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이자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취지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현행 조치가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 부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관리 조치"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현재 저작물 등록은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저작자의 허위 기재 사례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다만 음저협은 "이 같은 한계 속에서도 AI 활용 저작물 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시하 회장은 취임 전부터 AI 활용 저작물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창작자의 실제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DAW 파일 제출 등 구체적인 검증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향후 저작물 등록 과정에서 해당 방안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형 AI 디텍션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저작권료 정산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음악 관련 TF'를 운영하며 저작물 등록 패턴과 이용 형태, 분배 데이터 등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튜브 쇼츠 등에서 발견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도 추진 중이다. 음저협은 "2월 26일 이 회장 주도로 출범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에는 음악 산업 주요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도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기준 수립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I 저작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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