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가조작 방조' 공소장 변경 승부수…김건희 항소심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5 22:06  수정 2026.03.25 22:06

민중기 특검 기소 金여사 항소심 첫 정식 공판

1심 징역 1년8개월…대부분 혐의 무죄 판단

金 "'유죄' 샤넬백도 의례적 관계 형성 차원"

특검 "1심 구형량 징역 15년 등 선고돼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유죄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마저 청탁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통일교 측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청탁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샤넬백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이 실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을 청탁했다고 하기에는 금품의 가치가 낮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유죄 입증에 무게를 뒀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사실상 용인했다며 방조죄라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잘못 알게 하는 의사 합치 하에 실제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는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이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점 등을 근거로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김 여사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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