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위반…공정위, ‘더큰’에 시정명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6 12:00  수정 2026.03.26 12:0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고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더큰이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지난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을 위탁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질적 가맹계약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 가맹계약을 맺으며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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