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로맨스스캠·노쇼사기 대응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3.26 16:40  수정 2026.03.26 16:40

다음달 협의체 출범…신종 스캠 수법·탐지기법 상시 공유

로맨스스캠·노쇼사기 대응…공동 탐지룰·FDS 반영 추진

대포계좌 정보도 공유…지급정지 확대·특례법 제정 병행

금융위원회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2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신종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리딩방 사기·로맨스 스캠·노쇼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선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한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과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사례와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금융권 공동 탐지 규칙과 금융회사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파악한 대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를 활용해 의심 계좌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다음 달 출범시켜 신종 범죄 수법과 탐지 기법을 상시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 관련 표준 업무 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범죄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정의 신설과 의심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요청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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