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태광 인수 '본격화'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3.27 15:24  수정 2026.03.27 15:24

채권자 동의 미달에도 청산보다 유리 판단…직권 승인 결정

유암코·태광 컨소시엄 1600억원 투입…경영 정상화 속도

동성제약 본사 ⓒ동성제약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강제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99.97%, 주주 52.76% 동의율로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에게 63.15% 동의율을 얻어 법정 기준인 3분의 2에 미달함에 따라 계획안 인가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은 법원에 강제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파산 시 청산배당률보다 유리하고 전체 의결권 기준으로 약 93.97%에 달하는 높은 동의율이 확보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이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번 강제인가에 따라 인수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M&A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은 향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자금 가운데 700억원은 신주를, 900억원은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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