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전차인 권익 보호 제도 개선
지방정부 모든 관사 운영 현황 매년 누리집 공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을 다시 임대할 때 계약서에 재산 소유권과 잔여 사용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기부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 전대차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취급돼 지방정부 개입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전차인이 해당 재산이 공공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됐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부채납 사실과 잔여 기간 등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차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투명성도 강화된다. 현재 단체장 관사에 한정된 운영 현황 공개 범위를 모든 관사로 확대한다. 지방정부는 관사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결과 역시 매년 누리집에 게시한다. 공유재산 처분 과정 전반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밝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 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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