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사지원금’ 기준 완화…신청 60일→120일 확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4.02 10:59  수정 2026.04.02 10:59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사지원금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20일 이내로 확대해 신청 가능 기간을 늘렸다.


또 종전에 매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신청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 인천시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아동의 생일 도래 전까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한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고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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