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피해 심각한데 경찰 손 놔" 사장의 분노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03 16:10  수정 2026.04.03 16:12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에도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A씨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범죄를 당해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50분쯤 여성 3명이 식당을 찾아 소주 6병과 안주류 등을 포함해 총 8만2000원어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두 시간가량 머문 뒤 오후 9시30분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TV(CCTV) 자료까지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간 10차례 넘는 무전취식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단 한 번도 범인을 잡아본 적이 없다"며 "범인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소주잔과 식기까지 직접 챙겨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지문 채취를 간곡히 요청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미결'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도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수사 진행을 요청한 끝에 겨우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키오스크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가 적용되면 상습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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