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 민주 항쟁과 5·18정신 수록
계엄 대한 국회 통제 강화도 추진
다음 주 국무회의 거쳐 공고 전망
국힘서 이탈표 10표 나올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네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윤종오 진보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의원 187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회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3일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해당 계엄을 곧장 무효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이번 개헌안에 담겼고,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안이 이날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이후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일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최소 10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당 10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확보될 수 있다.
현재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다. 6선의 조경태 의원도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2020년 3월에도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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