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윤영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7일 선고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4.03 19:47  수정 2026.04.03 19:47

1심 재판서 징역 1년 2개월

윤영호 "물의 일으켜 죄송"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측은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했지만,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일교 내 상징적 존재인 한학자 총재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기여한 점도 선고형에 반영했다"며 "감경 사유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되게 진술해온 만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293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한학자 총재의 불법 원정도박 의혹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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