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선 감산' 효력 정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9 19:51  수정 2026.04.09 19:51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정지 가처분

"교육감 출마 위한 탈당 이력은 예외 사유"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뉴시스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 감산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이상 당적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안 예비후보의 탈당 이력을 두고 지도부 협의가 없었으며 즉시 복당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서 25% 감산 불이익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당헌·당규상 감산 예외 사유인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예비후보의 탈당은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안 예비후보를 대리한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는 "본 결정은 민주당 경선 과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에서 후보자의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라며 "정당의 공천 자율성에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피선거권과 공정한 경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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