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처리 못하는 국회는 북한의 공범"

김수정 기자

입력 2013.03.25 14:33  수정

ICNK, COI 설립환영 기자회견서 정부에도 적극 협조 촉구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OI 설립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통과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COI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COI에 대한 활동 전망과 역할은 물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와 정부, 사회단체 등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북한 당국의 공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수 있는 유엔 산하 북한조사위원회(COI) 설립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단체, 탈북자 사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OI 설립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통과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COI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COI에 대한 활동 전망과 역할은 물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와 정부, 사회단체 등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김태훈 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앞장 서 활동해 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축사 영상 메시지를 통해 COI 설립에 대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수립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그 정권에 의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 6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번 조사위 설립에 공감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도 조사위 요청에 적극 화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전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도 축사에서 “(COI 활동 결과) 김정은이 범죄의 책임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COI 설립을 반겼다.

특히 김 원장은 아직도 우리사회 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보다 너무 뒤떨어졌다”며 “구시대적 주권이론으로 과거 나치정권의 비행을 외면하듯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소위 민주화투사들의 과오 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나 북한인권문제를 백안시하던 기업의 기회주의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북한 인권유린 범죄의 공범 역할 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여야가 북한인권법 통과 등 북한인권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은 새누리당 의원은 COI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 의원은 “몇몇 언론에서 북한이 COI위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 어렵다는데 상당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미 시리아도 정부가 조사위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변국들의 난민들을 위주로 철저히 조사했다. 북한도 시리아와 유사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제네바 방문 시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유엔 산하 위성사진을 해독할 수 있는 UNOSAT라는 기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 기구가 보유한 위성사진은 주변 지형은 물론 사람의 모습까지 해독할 수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정밀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탈북자 증언을 비교해보면 관련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OI 설립 이후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인권문제는 사실 우리의 일인데 유엔에서 먼저 COI 설립한 것이 기쁘면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번 설립을 계기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정보를 국가기간에 제공 및 교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국회는 북한 인권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념화 정치화 시켰지만 이제 나아갈 방향은 하나다”라며 “더 이상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없다. 반드시 19대 국회에는 북한인권법 통과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제네바 현지시각) COI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47개 이사국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특히 해당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창설 완료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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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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