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겨냥 '환수의 신' 프로젝트가 뭔가보니...
민주당 특위 구성해 대국민 프로젝트 제안…법안 놓고 여야 이견 여전
민주당 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20일 ‘환수의 신’ 프로젝트를 내놨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 등의 불법자금을 국민 협업으로 찾아내자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프로젝트’다.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 국민적 명령으로 환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법리적 논쟁으로 시간을 끈다면 민주당과 국민은 좌시하지 않고 응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다음 카페(cafe.daum.net/dontjeon) 혹은 트위터 계정(@dontjeon)에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언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직무유기’를 해온 정부당국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네티즌과 SNS유저 여러분이 이 공간의 주인이다. 많은 법률, 세무, 회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이 공간을 활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법' 가족재산추징 두고 '연좌제' 신경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권-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렸던 ‘전두환 추징법’ 논의와 관련, 여야 조율 상황에 대해 알렸다. 주요 쟁점사항은 ①추징시효 연장 ②가족 및 친인척 재산추징 ③강제노역 등이었다.
이견은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을 추징하는 부분에서 나왔다.
현재 민주당은 불법재산을 증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7조의 범위를 현행 범인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 등을 내놓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특례법 규정을 좀 더 완화하자고 하는데 우리당은 그보다는 검찰이 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주자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도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자신의 능력에 비춰서 많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박탈할 수 있고, 그 재산이 가족한테 흘러들어간 것을 국가가 입증하면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현행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데 대해 “1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며 “(검사 등이 해야할 일을) 스스로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반면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우리가)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검사나 국가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게 가혹하다는 논리를 펴는데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또한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이 의원은 ‘추징시효 연장’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추징시효 연장은 여야 모두 공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기간을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한다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노역’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이 다소 한 발 물러선 기운이 감지됐다.
권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선 포기(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중처벌·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노역’을 ‘위헌’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조인이라면 99%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프랑스·영국·싱가포르 등의 관련법을 예로 들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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