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자위행위 교사 실형, 범행 이유가 충격적
재판부 "피고인 당시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는 사실 인정돼 감형"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영화도 소설도 그리고 상상도 아니다. 실제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올해 한문 교사로 기간제 채용된 이모 교사(55)는 지난 4월 자습 시간에 학생이 이어폰을 꼽고 있어 지적했다. 그러다 화를 못이긴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을 폭행하고 수업종이 친 이후에도 교무실로 데려가 폭행했다.
교무실에서 피해 학생이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을 잡으러 가다 바지가 흘러내렸다. 이후 이 교사는 갑자기 여학생 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던 다른 교사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교사는 체포된다. 그리고 21일 서울남부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죄목은 공연음란 및 상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단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가 심신미약자로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정신분열증로 치료를 받았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음란행위의 동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해 주변에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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