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대상 재학생 9명은 인근 중학교로 전학키로
서울교육청은 16일 영훈국제중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검찰 수사 결과 영훈국제중이 약 900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편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8명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부정입학자 중 재학생 9명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하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한 학교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며 “임시이사 파견은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현행법상 국제중 재지정 여부는 설립 5년이 지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영훈국제중 존폐는 오는 2015년 6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와 협의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 14명 중 재학생 9명은 입학이 취소되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점을 고려해 전학조치하기로 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은 “입학취소가 결정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전학 조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이미 졸업한 5명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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