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성접대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3월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며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는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대표는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 없다”고 항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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