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택한 살길 '선처호소'
항소심서 검찰 징역5년 구형
성추행만 혐의 인정, 억울-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고영욱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항소 기각을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영욱은 최후 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만나 부적절한 일을 저지른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면서 "8개월 동안 구금돼 생활하며 나의 경솔함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나와 강아지 밖에 모르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집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면서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꿈을 잃었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소중한 것을 찾는 시간이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신중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 측은 성폭행은 "합의 하에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명령의 철회 등을 부탁드린다"라며 주장을 피력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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