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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 첫 국고환수 ‘전담TF 발족’


입력 2013.09.25 14:44 수정 2013.09.25 14:49        스팟뉴스팀

26억 6000만 원 국고 귀속 “재산 유형 따라 효율적 환수방안 찾을 것”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26억 600만 원을 국고로 첫 환수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26억 6000만 원을 국고로 첫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측 자산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전재국 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중 일부이며 추징금 계좌로 14억 5700만 원, 12억 300만 원이 하루 간격을 두고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5일 전 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압류재산 환수 TF’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의 총괄 하에 자산공사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 예보 부장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검찰에 따르면 TF는 전 씨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토지·건물·미술품 등 다양한 유형인 것을 감안해 유형별로 가능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고 귀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압류된 그림 중에는 천경자 화백, 이대원 작가 등 유명 미술품이 포함돼 있어 좀더 정확한 감정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매 외에도 주관 매각사를 지정해 재산 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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