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 폭행'하고 교권 보호받는 교사, 면책특권?"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01 11:55  수정 2013.10.01 12:10

학교 처사에 학부모 "학교가 학생보다 교권 우선시한다" 불만 토로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반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담임 자리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미온적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생을 식판으로 폭행하고 ‘미친개’ ‘정신병자’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교사는 장학사 권고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학교 측 결정에 따라 담임교사 자리만 내놓고 수업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교 측이 개최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선도 조치를 논의하는 기구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은 교사가 학생을 실제로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생략하고, 교감에게 당시 정황 정도만 물어보는 등 진상 조사도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부모 3명은 교사 김 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고 이에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학교 측이 일부러 사건 축소하려고 한다. 욕부터 나온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를 계속 학교에 두면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사건을 일부러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네티즌 ‘vok****’는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의 수업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내 아들이 내년에 입학하는데 만약 저 선생님 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욕부터 나온다”고 공분했다.

또 다른 네티즌 ‘qkq****’는 “도대체 장학사는 뭐 하러 있나? 문제 일으킨 교사랑 학교 이미지 보호를 위해 있는건가? 그럼 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냐”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 네티즌 'che11***'는 “'식판 폭행'하고 교궈보호받을 수 잇다고? 교사도 국회의원마냥 '폭행면책트권'을 갖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6일 동아일보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 A모 군이 밥을 빨리 먹고 식판에 밥풀을 남겨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인 김모 씨(59. 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교사 김 씨는 얇은 알루미늄 식판으로 A 군의 이마를 때렸고 이로 인해 A 군의 이마는 1cm가량 찢어졌다. 실수로 잘못 맞았을 경우 눈을 다칠 수 있는 위치였다.

또 김 씨는 여러 학생들 앞에서 또 다른 학생 B모 군을 향해 ‘미친개’ ‘정신병자’ ‘쓸모없는 인간’ 등 폭언을 일삼았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께 혼날까봐 친구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자 ‘나는 도둑입니다’를 3번 외치게 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폭언과 폭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생활지도를 엄격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과 폭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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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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