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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미수’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13.10.18 18:02 수정 2013.10.22 13:34        이선영 넷포터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하 전 매니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 데일리안 DB

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이 씨는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또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예금을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또 “나를 믿어주고 있는 현재 회사와 아티스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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