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밥에 소금 넣어 구토하면 그 토사물에 대변까지 먹게 해
법원이 딸에게 대량의 소금이 들어있는 밥을 먹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에 따르면 정모 씨(42)와 재혼을 한 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정모 양(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1)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10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양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양의 부검 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 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 양과 정 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친부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으면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으며, 정 양이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게 하거나 더욱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했다.
계모에게서 이같이 학대를 받던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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