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박시연 왜 실형 아닌 집유?

민교동 객원기자

입력 2013.11.26 09:04  수정 2013.11.26 09:22

유죄 판결 속 의사 판단 시술 등 고려

연예인으로 무형적 손해, 부양 자녀 영향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마지막 공판까지 진실공방이 이어졌던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 데일리안DB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마지막 공판까지 진실공방이 이어졌던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미인애 550만 원, 이승연 405만 원, 박시연 370만 원 등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우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 연예계 활동 재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유죄 판결을 내린 까닭에 대해 재판부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물로 지정된 지난 2011년 2월 이전부터 상당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어느 정도 의존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존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물로 지정된 이후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충분히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프로포폴 오남용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본 셈이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우선 프로포폴을 병원 외 장소에서 시술과 투약이 이뤄지진 않았으며 매번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곧 무자격자에게 불법 투입을 한 사혜는 없으며 모두 의사의 진단에 따라 투약했다는 얘기다.

또한 연예인으로 이미지 손상이 막대한 만큼 이미 무형적 손해를 봤으며 부양 자녀가 있다는 점 등도 실형 대신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이유로 최대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6차례나 되는 공판을 거치며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16차례나 되는 지리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세 여배우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는 지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치료 목적 외 시술이 있었는지 등이다.

법원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 여배우 모두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프로포폴 투약량을 놓고 볼 때 충분히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한 프로포폴 오남용의 불법성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런 까닭에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온 셈이다.

반면 ‘치료 목적 외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 여배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소한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을 목적으로 했으며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뤄진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 그렇지만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모든 시술이 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도록 진단한 의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구형 공판 당시 세 여배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사과의 말을 전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우선 장미인애는 “배우 생활에 있어서 운동과 식이조절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의사 처방 하에 시술 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선처해 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연은 "진실이 곧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야 할 것들은 끊임없이 많았다. 프로포폴 투약이란 것들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잠을 더 자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소중했다. 그분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느껴지는 것만큼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억울함을 최대한 다시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셔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을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여러 사고를 겪으며 수술도 하게 됐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처방을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세 여배우 모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사죄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혐의 내용에 대해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역시 선고 내용처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해 달라는 것 보다는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세 여배우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세 여배우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의사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두 의사는 검찰 구형이 이뤄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검찰에서 세 여배우의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을 인정한 진술이 모두 허위라며 정당한 치료 행위로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

그렇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하고 있는데, 진료기록 폐기나 조작과 여러 차례 진술을 내용을 볼 때 좀처럼 믿기 힘드니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며 두 의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결국 두 의사의 마지막 공판에서의 진술 번복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 여배우와 두 의사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이날 선고 내용에 대해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항소가 이뤄질 경우 2심 재판장에선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두 의사가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진술과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민교동 기자 (minkyod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