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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보호법안' 논란 속에 중의원 통과


입력 2013.11.27 10:32 수정 2013.11.27 10:38        스팟뉴스팀

'여대야소' 정국에 야당 측 반대 의견 묵살

26일 일본 중의원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뉴스 화면캡처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을 통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해당 법안은 오전에 있었던 중의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쳐 곧바로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당 등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

실제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고, 야권 측에서도 '특정기밀' 기준의 모호성과 언론취재 위축,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12월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참의원 표결도 거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양원(중의원·참의원) 모두 ‘여대야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외교 정보 및 테러·스파이 행위와 같은 특정 유해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기밀’로 간주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이에게 최고 10년의 징역을 선고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밀 유출을 교사한 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처벌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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