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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르고 싶다면 '연회비·포인트'는 어떡하지?


입력 2013.12.06 13:17 수정 2013.12.06 13:30        윤정선 기자

연회비 환급받고, 포인트 다 쓰고, 탈회는 신중하게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연회비 환급과 잔여 포인트, 탈회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데일리안

현대인의 새해 계획 중 하나는 '신용카드 자르기'다. 그만큼 자신의 분수에 맞는 지출을 고려해 할부와 과소비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 회원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다. 카드 실물만 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신용카드 연회비와 포인트 그리고 회원탈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지난 10월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월할'로 계산되던 연회비는 '일할'로 계산돼 환급된다.

예컨대 1년(365일) 연회비가 1만원인데 6개월(182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일수(183일)로 계산해 5014원(1만원/365일*183일)을 돌려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월로 계산했을 때보다 일로 계산하게 되면서 카드 회원이 연회비를 환급받는 액수는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잔여 포인트를 모두 사용한 뒤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도 좋다.

물론 신용카드를 해지한다고 해서 포인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해지한다고 해도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 동안(카드 발급일 기준) 사라지지 않는다"며 "유효기간 내 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면 포인트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해지했더라도 체크카드나 포인트카드 등을 갖고 있다면 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편, 포인트를 다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 회원탈퇴(이하 탈회)를 했을 때다.

탈회는 신용카드 해지와 다른 개념이다. 해지가 카드사 '상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탈회는 카드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탈회를 하고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신규회원 자격으로 처음부터 심사를 받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지와 달리 탈회의 경우 카드사는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을뿐더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하게 돼 있다"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고려한다면 탈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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