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개처형 인권문제라며 북인권법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7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태로 불거진 북한인권법 논의와 관련, “공개처형 등의 문제는 반드시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1세기 대명천지에 2인자였건 누구였건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체포할 수 있으며, 군사재판을 한 번 열어서 처형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과거에도 그랬지만 북한은 숙청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의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추락하고,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선 기본적 인권만 보장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해놓은 것이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인권법과 민주당의 인권법에는 차이가 많다”며 “새누리당의 인권법은 탈북자를 돕는 면도 있지만,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통일 후 (관련자를) 어떻게 처벌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인도적 지원 등을 하자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적 인권이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즉 사람이 태어나면 우선 먹고 살아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을 고쳐줘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에 식량이나 비료, 의약품을 제공해줌으로써 기본적인 인권개선을 많이 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도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 차이를 자꾸 나쁘게 보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성택이 실각됐을 때 군부의 득세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강경한 세력이 득세한다면 제4차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사회를 안정시켜주고,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정은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군부가 득세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붕괴돼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북한 사회를) 안정시켜서 핵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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