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담부증여'의 절세 전략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차감, 부담부증여 유리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산가들의 부의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업자금, 결혼자금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증여세이다.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말 그대로 증여는 공짜를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공짜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29조2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인수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본인 소유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원할 경우(대부분 증여대상 자산은 금융기관 대출금이 포함함)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획기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쉽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가 아파트(시가) 8억원(담보된 채무액 2억원 포함)상당을 자녀(35세, 최근 10년 증여받은 사실 없음)에게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 아파트는 10년 전에 4억원에 취득(필요경비 포함)하였다.
부담부증여는 보통 세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어야 하고,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금액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세를 산출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채무의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을 유념해야 한다.
즉,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물어야 한다. 채무의 이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럼 상기 사례에 의거해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가액 8억원이 증여가액이 된다. 왜냐하면, 채무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번 바뀐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8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7억5000만원이 된다. 7억5000원이 과세표준인 경우 증여세는 1억4850만원이 된다. 7억5000만원에서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공제한 후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반대로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가액 8억원에서 채무 2억원을 공제하면 6억원이 된다. 여기에다 5000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6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면 5억5000만원이 된다. 5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상기표에서 보는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는 9450만원이 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한 번 더 계산해줘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 2억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4억원이 아니고 안분계산한다.
즉 4억원에서 채무 2억원이 증여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취득가액 4억원*(2억원/8억원)하면 1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여기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6750만원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675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주민세 포함하면 1207만8000원이다.
따라서 절세전략으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므로 언제나 부담부증여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도 부담부증여가 당연히 유리하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도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또한 최고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하기 전에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또한,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빠를수록 재산의 귀속처가 바뀌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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