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못차린 이석기 “반역죄 처형 수운선생 생각나”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01 14:36  수정 2014.03.01 14:43

페이스북에 유죄선고 심정 밝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일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심정을 밝힌 것.

이 의원은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며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자신의 재판결과를 비유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民)이 주인인 시대”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한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마무리했다.

이 글은 전날인 지난달 28일 가진 접견에서 이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을 비롯한 변호인단 등 통합진보당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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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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