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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규제기관의 무상임대는 회사 규정"


입력 2014.03.03 15:52 수정 2014.03.03 15:59        김영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자사 사무실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회사규정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사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중인 부동산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관련 미국연방규정집에도 "원자력 사업자는 주재원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실은 고리·영광·월성·울진 등 4개 원전 사이트에 파견된 원안위 주재관과 KINS 주재원들이 한수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전면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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