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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건설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입력 2014.08.22 10:13 수정 2014.08.22 10:17        박민 기자

현대산업개발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현대건설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행정처분에 따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22일 공시했다.

입찰제한 기간은 현대건설·GS건설은 2015년 1월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간,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9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입찰 제한에 따른 현대건설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1500억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8.26%에 해당하고, GS건설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5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0.52%를 차지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112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6.4%을 차지하는 규모다.

각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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