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들 패소, 보상 못받는 이유? "어이 없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광주인화학교 실제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이들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로, 손해배상 소송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교육권,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 "증거 부족"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이다.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패소? 아침부터 열받네", "도가니 피해자 패소 이유가 이거야?", "도가니 사건도 소멸시효가 있다니" 등 반응을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