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2·17합의서' 위증 논란 "누가 어겼나?"
<정무위>김승유 전 회장 "외환은행 노조가 IT, 신용카드 통합 약속 먼저 안 지켜"
야당 의원들 "IT, 신용카드 부분 어디도 '통합' 단어없다"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를 두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발언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합의서 당사자면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회장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위증하고 있다며 합의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 세웠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IT와 신용카드 부문 통합은 '2·17 합의서' 내용이 아니다"면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합의를 안 지켰다는 (김승유 전 회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원회의 위증 여부 판단을 신청했다.
위증의 문제가 되는 합의서 내용은 제3조 2항이다. 여기에는 "I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기준 새정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2·17 합의서를 잘 지키겠다는 의지로 서명했느냐, 아니면 급한 불을 끄자는 마음으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합의서 내용에 (노조가 주장하는) 5년간 독립경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모두 지켜야 한다"면서 외환은행 노조가 IT와 신용카드 통합 약속을 먼저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합병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다른 조항과 달리 '한다'는 표현이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위증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노사 간 상당히 논의했던 부분"이라며 "이런 표현이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닌 당사자 간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17 합의서의 성격과 금융위원장 서명을 두고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17 합의서에 사인한 것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사정합의가 아닌 노사합의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자연인 김석동으로 사인한 것이냐, 금융위라는 정부기관 대표로 사인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노조 측 합의서에는 김 전 의원장이 사인해주고, 하나금융지주 소장본에는 사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기관장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제가 가진 것은 (김 전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있다"며 "하나금융지주 쪽이 갖고 있는 합의서에 (김 전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없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합의서 성격을 묻는 말에 "금융당국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명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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