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어긴 시도교육감…무상보육 나몰라라
정부-시도교육감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놓고 갈등 첨예
시도교육감,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내실화 공헌했지만 3년 지나 나몰라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교육)의 시도교육청 예산 미편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며 내실화를 다짐했지만 3년도 채 안돼 '예산부족'을 핑계로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시도교육감들의 지난 2012년 신년사를 보면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당시 밝힌바 있다.
김복만 울산 교육감도 "5세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고, 고영진 경남 교육감도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라며 공헌한 바 있다.
이영우 경북 교육감과 양성언 제주 교육감 등도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등을 신년사를 통해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채 안돼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내년부터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급기야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예산으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부족'를 이유로 정부에 공을 떠넘기며 편성을 거부한 것이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당시 여야 합의로 유치원비·보육료의 교육교부금 활용을 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법령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당시 2012년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누리과정 교육교부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서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이자, 명백한 법위반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 또한 동법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 29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3~5세 유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누리 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로 배정하는 예산은 없어 누리과정 시행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출효율화와 함께 학생수 감소를 감안해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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