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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정부 영토주권에 소극적"...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입력 2014.11.13 19:00 수정 2014.11.13 19:08        스팟뉴스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소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가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는 등 독도 시설물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켰다"며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정부가 침해한 부작위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포항 북구이지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을 맡는 등 독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독도에 관한 국민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관광객은 2013년에 사상 최대인 25만명에 달했다"며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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